불법 광고물 정비로 우리의 미래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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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정비로 우리의 미래를 밝힙니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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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7년도 상반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계획」 시행

3월 5일부터 26일까지 59개 교육기관 주변 점검
2016년에는 46,802건을 단속해 747건의 광고물에 행정조치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기간은 3월 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3주간이며,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바르게 자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2017년도 상반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계획」을 실시,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를 폐기하고 간판 추락 등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어린 새싹들의 정서와 신체를 모두 보호하겠다는 것이 구의 의도다.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질 정비 작업은 일요일에도 계속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로구청 광고물정비팀에서는 따로 정비반까지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정비반은 9명이며 관내를 서부와 동부로 나눠 대상 기관들을 각 2회 이상 순찰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6곳으로 총 59군데의 종로구 내 교육기관이다.

보다 철저한 점검을 위해 중점정비지역도 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단속 대상이 발견될 경우 아래와 같은 세부조치에 들어간다.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은 발견 즉시 폐기한다.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 및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배포자는 물론, 인쇄업체까지 찾아내 발본색원에 나선다.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간판,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등도 현장에서 정비해, 상황에 따라 직접 철거도 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건물주․광고주에게는 시정명령,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인 2016년에도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에 나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총 46,802건을 단속해 747건의 광고물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주민참여의 힘도 컸다. 20세 이상 종로구민 87명을 상대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정비 사각지대인 골목길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를 점검할 수 있었다. 또 주민들의 신고를 십분 활용해 주인없는 간판도 90여개나 철거했다.

한편 종로구는 이번 정비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2017 새봄맞이 학교주변 환경경비 추진」도 시행한다. 교육기관 근처의 ▲쓰레기 수거 ▲수목 및 화단 정비 ▲하수도 맨홀정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개학기를 맞아 관내 학교주변 노후․불량 간판, 음란퇴폐 유동광고물들을 빠르게 정검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정비 계획을 통해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조성과 시민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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