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살 찌푸려지던 불법 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도 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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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 찌푸려지던 불법 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도 타가세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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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7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주민참여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인력부족을 해결
적정 보상단가 지급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참여자 모집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사람이 몰리는 곳엔 반드시 돈벌이를 노린 광고가 따라다닌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스팸 광고에 당혹스러움을 느껴본 본 경험이 누구나 한번 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스팸 광고는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명실상부, 서울 최고의 문화도시인 종로는 대학로, 인사동, 북촌 등지에 몰리는 그 많은 관광객의 수만큼 불법 광고물도 아주 극성이다.

이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은 인력부족으로 구 자체적으로는 100% 해결하기 어려웠던 불법 유동 광고물들을 주민들과 함께 단속하는 「2017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골목길‧이면도로 등 정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말과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들을 집중단속해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이번 보상제의 취지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전체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이뤄진다. 선발된 구민에게는 같은 달 20일에서 21일까지 양일간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이 갈 예정이며, 이후 작업방법 등에 대한 참여자 교육도 계획돼 있다.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종로구민(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된 자)과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종로지부 회원에 한한다.

동장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약 50명의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148-2752)에서 접수를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등이다.

보상단가(장당)의 경우 ▲현수막 일반형 2천원 ▲현수막 족자형 1천원 ▲벽보 A3이상 50원▲벽보 A3미만 ~ A4이상 30원 ▲벽보 A4미만 10원 등이다.

단가지급에는 한도가 있다. 1인 기준 ▲현수막은 월 1백만 원 ▲벽보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참여자가 수거물과 함께 개인별 지급신청서를 매주 목요일 관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확인‧검수 후 구청에서 월 1회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87명의 주민이 참여해 현수막 246건, 벽보 294,447건을 정비해 관내 골목길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격히 감소한 바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관내 곳곳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급증하여 민관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운영함으로서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종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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