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 만기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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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만기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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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를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11월 27일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12월 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28일부터 접수 받아 12월 공급한다.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약 2년여 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7.16)」를 제정해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018.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천여 명에 이르지만,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을 일부 지원하지만 어린 나이에 독립생활을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면 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 2,77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6.~7.) 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10.6.~8.)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10.12.~1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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