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제로화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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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제로화에 도전합니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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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장점검반 2팀 편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조업조정 권고
오는 4월 비산먼지공사장 관련 법규 안내 등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 개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 하는 등『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비산먼지 저감 대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과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종로구 관내에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일반공사장 32개, 특별공사장 11개(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등 총 43개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있다.

먼저 현장점검반 2팀을 편성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특별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3~5월에는 월 1회, 그 외는 분기 1회 이상, 일반공사장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및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공사장 경계에 방진벽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싣기 및 내리기 장소에 살수시설 및 출입구 세륜·살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운반차량의 적재물 적재기준 준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진망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현장조사 결과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미 이행시 과태료 및 벌금,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종로구는 2016년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432건의 점검을 실시하고, 8건의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해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단 ▲작업구역 물 뿌리기 등을 권고할 예정이며, 현장 점검을 통해 권고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4월에는 특별관리 공사장, 토목공정 공사장, 민원발생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공사장 관련 법규 안내 및 공정별 먼지저감방안, 방지시설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꼭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1년부터 실내공기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인식하고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를 활용, 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즉시 공개해 시설이용자 및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중 22.6%(195개소 중 41개소)가 오염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016년에는 19% 개선된 효과를 보이며 3.6%만(602개소 중 22개소)이 기준치를 초과, 96.4%가 기준치에 적합한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2016년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시행하며 우수한 시설에는 구청장 표창,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여해 소규모시설 관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려주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모든 시설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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