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상태바
중기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0.20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
김영신 서울중기청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5천만원 이하(`20.12.31까지는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련 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 심사만으로 구매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달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에 대해서 이용 가능하다.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공동사업 수행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면, 해당 협동조합이 적정업체를 추천해주고, 수요기관에서 추천받은 업체로 지명경쟁을 진행하면 되고,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에는 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구매를 진행하면 된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판로를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