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30일까지 '여성안심홈세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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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30일까지 '여성안심홈세트' 신청 접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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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3종
-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자 주거형태 등 고려, 지원 대상(60가구) 선정…개별 통지

서울 용산구가 여성 1인가구 안심 프로젝트 사업으로 오는 30일까지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여성안심홈세트는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3종으로 구성됐다.

스마트 초인종은 택배 기사 등을 사칭한 주거침입 범죄를 막는다. 초인종에 설치된 CCTV와 가정 내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활용, 스마트폰으로 문 밖에 누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녹화)할 수 있다. 집 주인이 외부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방문객과 통화가 가능하다.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는 걸쇠 형태로 도어락을 보완, 외부인의 갑작스런 침입을 막는다. 휴대용 긴급벨은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를 전송, 비상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기다.

3종 세트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 또는 법정 한부모 가구이며 주택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비교적 거주 환경이 안전한 아파트 거주자와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했다”며 “한부모 가구의 경우 세대주 또는 가구원 중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품 지원을 원하는 이는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yongsanfc@nate.com)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했다.

신분증 사본(뒷번호 삭제 후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구는 신청자 주거형태 등을 고려, 지원 대상(60가구)을 정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물품 지원 후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 1등구 용산의 명예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구는 LG유플러스와 함께 ‘여성 1인 가구 홈보안 서비스’도 진행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우리집 지킴이 이지(Easy)’ 제품을 여성 1인 가구 99곳에 설치한 것. 우리집 지킴이 Easy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녹화, 양방향 음성통화, 현관문·방문·창문 열림 감지 등이 가능하다.

이 외도 구는 ▲안심이 앱 전담 인력 운영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골목길 안심 이정표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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