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다중이용시설 특별 점검·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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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다중이용시설 특별 점검·단속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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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유흥시설 및 음식점 민·관·경 합동점검
- 문화사업·체육·종교시설 및 파티룸·불법보드게임장도 점검 실시
광진구청 관계자가 점검을 하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가 점검을 하고 있다.

광진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구는 유흥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등 유흥시설 및 음식점 5,912개소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광진경찰서와 식약처, 생활방역사 등과 협력하여 1일 1회 이상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집합금지 이행여부 ▲이용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마스크 항시 착용 ▲영업제한시간 준수 등이다. 또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080 간편전화 체크인 가입을 안내하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한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 문화사업·체육·종교시설 1,266개소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주요방역 수칙에 맞춰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과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의 경우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인원제한을 점검한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감염 취약시설과 대규모 종교시설·민원발생 시설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실태파악이 어려워 방역수칙 사각지대에 있는 파티룸, 불법보드게임장 등 자유업에 대한 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보드게임장을 홀덤펍 형태로 불법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고, 이용자 및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및 단속한다.

구는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즉시 고발조치, 과태료 및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적모임 위반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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