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허파, ‘숲’ 산불예방으로 지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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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허파, ‘숲’ 산불예방으로 지켜갑니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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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건조특보로 『대형산불 특별대책』 수립

3월 20일(월)부터 시작해 오는 4월 20일(목)까지 실시
▲산불 취약지 감시 강화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단계별 자체 인력동원 체계 구축 등 나서

산불 취약지 순찰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계속된 건조특보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숲 속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3월 20일(월)부터 시작해 오는 4월 20일(목)까지 실시되며, 기존(2월 1일~5월 15일)에 발효됐던 ‘산불조심기간’보다 한층 강화된 재난 대비 계획들로 구성됐다.

먼저 종로구는 산불 취약지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격주마다 1회 이상씩 인왕산, 북악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종로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봄철 산불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산불예방 홍보

또한 산불발생 시 군(진화자원), 소방(시설보호, 인명구조), 경찰(교통통제) 등 유관 기관과 임무 분담을 할 뿐 아니라 신속한 진화를 위해 단계별 자체 인력동원 체계 구축을 마련해 산불 발생 시 지상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은 경찰과 공조하여 가해자 검거 뿐 아니라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한편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산림방화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 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역시 3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산불 발생 시에는 종로구청 공원녹지과(02-2148-2852~4), 종로소방서(02-735-6119), 종로경찰서(02-732-2718) 혹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관리사무소(02-909-0497~8)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최고치를 달성하는 요즘, 종로구의 숲들은 공기정화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도심의 허파’”라면서 “주민분들께서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과 함께 산불 조심에 큰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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