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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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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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843개소 대상 현장방문 실시

양천구가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6일(1차)까지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2차)에도 가능하다. 

신고 시,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사용내역서 등)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843개소이며, 소유자별 2,253건에 대해 ▲사용기간 ▲실제 사용용도 ▲30일 이상 미사용, 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 9명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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