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대중교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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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대중교통 ‘무료’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6.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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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자연재난…심각할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오는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되고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민 3천명과 광화문광장에 모여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단순한 기상환경의 변화가 아닌 자연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인 날 발령된다. 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하며,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에는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올해부터 보급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지원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지난달부터는 시 발주 대형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됐다.

시는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올해 20억원 새로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충남과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이달 구성하고 7월에는 보령·태안·당진·서천과 우호교류협약을 맺는 한편 중국과 몽골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정책과 함께 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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