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에 기관·학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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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에 기관·학교 ‘맞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6.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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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용노동지청·특성화고·위탁운영기관 업무협약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윈-윈의 기회…참여↑ 홍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관내 특성화고교,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이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영기)은 지난 23일 센터 회의실에서 특성화고·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과의 사업 공유 및 연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서공고, 경복비즈니스고, 서울금융고, 서울영상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신정여상, 영등포공고, 한강미디어고, 화곡보건경영고교 등 9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주)국제기획컨설팅, (주)제이앤비컨설팅, (주)잡모아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3곳이 참석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협약이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우수 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년고용정책을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씩 2년 근속 근무하며 기여금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600만원, 해당 기업이 300만원의 지원금을 같이 적립해 120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만기 후에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이 가능하며, 7년 동안 3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청년인턴제에는 500만원(채용유지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는 600만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의 기업 기여금 적립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청년에 2년간 300만원 지원)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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