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보다 발 빨랐던 종로구 문콕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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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다 발 빨랐던 종로구 문콕 방지책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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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종로구 주차장은 다른가봐!”

종로구, 2011년부터 가로크기 20cm 넓힌 주차구획 운영해 와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보다 6년이나 빠른 것
종로구청 청사 내 주차장을 2.5m(가로)×5.0m(세로) 크기로 만들고
2015년에는 관내 주택가 공영주차장 2.4m(가로)×5.0m(세로)로 조성해
문콕과 관련된 민원 확실하게 줄어들어 주차불편 해소에 큰 효과

종로구청 청사 안 주차장 정비 전

직장인 박 아무개 씨는 나들이 때마다 주차 간격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에너지 넘치는 초등학생 아들이 문을 벌컥벌컥 열어 옆 차의 문을 찍는, 속칭 “문콕” 사고를 여러 번 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자가용을 타고 종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마친 박 씨는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여느 때처럼 아들 녀석이 있는 힘껏 문을 열었는데도 문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빠, 여기 주차장은 다른 데랑 다른가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3m(가로)×5.0m(세로)인 현재의 일반 주차구획 크기를 2.5m(가로)×5.0m(세로)로 확대해, 좁은 주차간격으로 인한 ‘문콕’ 사고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국토교통부 보다도 수년이나 빨리 자체적으로 크기를 넓힌 주차구획을 운영, 주민불편을 지혜롭게 최소화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작은 지난 2011년이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는 종로구청을 더욱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 간의 잦은 ‘문콕 싸움’이었다.

종로구청 청사 안 주차장 정비 후

이에 종로구는 내방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구청 안 모든 일반형 주차구획의 크기를 2.5m(가로)×5.0m(세로)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주차선을 비스듬히 그려 넣어 45도 사선주차*가 가능하게 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들었다.

(*45도 사선주차: 90도로 들어가는 기존의 전면주차와 달리, 주차 및 출차 시 핸들을 적게 돌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주차구획의 가로 길이를 20cm 늘림으로서 기존 55면이던 주차구획 숫자는 43면으로 줄었지만, 문콕 등 접촉사고와 관련된 민원은 확실하게 줄어들어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구청 내 주차장 뿐 아니라 관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시에도 주차구획을 넓혀 설계하고 있다. 가로 길이를 2.3m에서 10cm 넓힌 2.4m(가로)×5.0m(세로)로 주차구획을 조성한 결과, 2015년에 준공된 ‘숭인 제3공연주차장’에서는 주민들이 한층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공사 중인 ‘명륜길28 공영주차장’외 3곳의 주차장에도 동일한 2.4m(가로)×5.0m(세로) 크기의 확대된 주차구획을 적용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차구획의 크기를 넓히면 설치 가능한 주차 면수가 줄고 건설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종로구는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가장 우선이라 여겨 선제적으로 2.5m×5.0m 크기의 주차장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주차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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