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대표발의
상태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대표발의
  • 성동신문
  • 승인 2017.07.2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중화 시의원, 법 시행 3년 유예 및 법 개정을 건의

과도한 국가통합인증 수수료 문제와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반영 필요

박중화 의원(자유한국당, 성동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 25일(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내세워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박중화 의원은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중화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중화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틀림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조례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