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자동차 ‘급증’.. 최근 5년간 9천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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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자동차 ‘급증’.. 최근 5년간 9천대 적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8.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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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김태수 서울시의원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자동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해 9,321건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044건, 2013년 1,156건, 2014년 1,757건, 2015년 1,738건 그리고 지난해 3,62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원인은 시민들이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자료를 근거로 신고한 게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발유형을 보면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게 가장 많았다. 이 기간 6,379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어 불법구조변경 1,428건, HID(헤드라이트) 임의장착 593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불법자동차 단속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강서구로 집계됐다. 강서구는 1,090건을 적발했다. 이어 서초구 992건, 영등포구 846건, 성북구 649건을 각각 단속했다.

김태수 의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게 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손실도 크다.” 면서 “서울시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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