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먹거리 종합정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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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먹거리 종합정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 성동신문
  • 승인 2017.08.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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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양숙 위원장,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시민의 안전한 밥상에서 먹거리 복지, 도농상생, 민관협력, 생태 및 환경까지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종합한 전국 최초의 먹거리 총괄 조례안

서울시의회 박양숙 위원장, 전국 최초로 먹거리 종합정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지난 4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목적과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먹거리 정책 시행 근거 마련,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운영 등

동 조례안은 ▲서울시 먹거리 통합 정책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 제고,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건강먹거리 기준 제정 등 먹거리정책 근거 마련

동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될 먹거리정책은 ▲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 먹거리 기준설정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안 제11조) : 지하철 역사나 공공기관의 자판기나 매점에서 사과 등의 신선한 과일·채소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탄산음료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우수업소로 인증하여 지원

- 먹거리 지원(안 제17조) : 먹거리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먹거리 지원
- 먹거리 기준설정(안 제 12조) : 먹거리보장 기준 및 건강먹거리 기준을 정하고 시민에게 보급하며, 시 및 시 산하기관에는 기준에 따라 먹거리를 판매·제공하고, 민간기관에는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

시장과 시민대표가 위원장으로 15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합의체 기관인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운영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운영될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1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합의체 기관으로, 먹거리 주요 분야에 따라 ▲공공급식분과위원회 ▲도시농업분과위원회 ▲식품안전분과위원회 ▲도농상생분과위원회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총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전검토와 의견조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위원장, 시민의 밥상을 지키고, 먹거리 관련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안 발의

지난 6월 20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먹거리 선언을 한 바 있는 박양숙 위원장은 “동 조례안은 먹거리 선언식에서 공개된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고,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먹거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서울 이룰 것

박위원장은 “금번 제정안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을 제외하고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던 먹거리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면서 “건강, 보장, 상생,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 식생활 증진, 먹거리 복지, 도농상생, 민관협력, 환경 및 생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먹거리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먹거리 서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이번 276회 임시회 기간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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