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운영 등 재산권 알권리 보장
관악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대상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4만3,929필지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우편, 팩스(879-783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관악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방법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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