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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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성동신문
  • 승인 2017.08.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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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 운영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하며, 주민세 21억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2017년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6,000원), 성동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62,500원), 법인(62,500~625,000원,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이다.

납부고지서는 8월 10일 이후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었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균등분)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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