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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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
  • 성동신문
  • 승인 2017.08.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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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금) 오후 4시 서울시의회에서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최근 살충제 달걀로 인해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오는 8월 25일(금)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과 18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국 최초의 먹거리 총괄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 서울시 먹거리 통합 정책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의의 등에 대해 문은숙 박사((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와 윤병선 교수(건국대 경영경제학부)를 좌장으로 김철규 교수(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일 원장((사)슬로푸트문화원), 정기환 상임대표((사)국민농업포럼), 윤지현 교수(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김혜련 의원(서울시의회),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서울시)의 지정토론 후, 일반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공청회에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이나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다.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이번 276회 임시회 기간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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