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시민의 자율방범 활동 서울시가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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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시민의 자율방범 활동 서울시가 직접 지원한다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7.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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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시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발의
- 지금까지 근거 미비로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자율방범연합회를 간접 지원했으나, 서울시가 자율방범대를 직접 지원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운영 경비의 직접 지원 및 기능과 역할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규정
김인제 의원 사진
김인제 의원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7월 19일,「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서울은 자율방범연합회(’09.2. 설립, ’11.3.2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하에 31개의 연합대(서울 경찰서 수와 동일)가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422개의 자율방범대에서 9,742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으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지금까지 서울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해 왔다.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2.4.26.제정 ’23.4.27.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요청과 포상,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는 아직까지 서울시 조례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김인제 시의원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안의 형식으로 7월 19일 발의되어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인제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율방범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그간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자율방범대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을 점검하고, 함께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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