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市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변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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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市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변경 비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7.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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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기준 강화에 사업 준비하던 주민들은 혼란”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 고지에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0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구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작년 6월 운영기준 변경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나 급속히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의 문제로 기준 개선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 의원은 건립 운영기준의 변경된 내용이 면적 제한, 일정 가로구역 제외, 동의 요건 신설, 사전 검토항목 추가, 노후도 강화 등으로 기준이 현저히 엄격해졌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추진 중이던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다 보니, 미리 공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밝힌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 변경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기존에 3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이상~2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이하)로 상한을 뒀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0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했다.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종전 30%에서 60%로 변경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 검토 신청 기준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도로변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사전 검토가 완료된 뒤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 검토를 받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사전 검토 후 2년 이내에 입안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운영기준 변경은 시민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 행정의 결과라며 그간 준비해 온 많은 시민이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안다. 서울시는 변경 전에 충분한 설명과 유예기간을 가졌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준비해 온 주민 A씨는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도 비율을 30%에서 60%로 상향한다면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추진될 곳이 거의 없다면서 서민 주거문제를 가지고 사기치는 것과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언제든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런 발표는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더 나아가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친다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간 준비해 온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며 사업 시행 전 공지 및 유예기간이 필요했다. 부디 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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