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사전예약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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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사전예약 서비스’ 운영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3.08.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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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개설(이전) 등록부터 고용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록 기준, 결격사유 등 사전 검토로 1회 방문만으로 등록증 수령 가능
관악구청 청사
관악구청 청사

관악구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은 신청서 제출, 등록증 수령, 고용신고 등 많은 절차로 인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되어 많은 대기 시간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시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부터 고용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제도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인은 지정한 중개사무소의 희망 개설 일자에 1회 방문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사전예약에 따른 신청 접수, 보완, 반려, 승인, 취소 등 처리 상황에 대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함께 운영, 민원인이 쉽게 민원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사전예약 신청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s://www.gwanak.go.kr)민원인터넷 민원신청부동산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에서 가능하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민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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