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제출자료 사전 검증 등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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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제출자료 사전 검증 등 담보해야”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8.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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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 조례에 원자료 위주의 서류 제출, 후보자 제출자료 사전 검증 절차 포함해야
- 이 의원, 구체적인 경과보고서 작성으로 민주성ㆍ투명성과 사후관리 용이성 높여야
이경숙 의원
이경숙 의원

서울시의회에서 9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앞두고 국회 수준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25일 열린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공청회에서 서류 제출, 사전 검증, 경과보고서 등 인사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조례의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의회가 단체장의 성공적인 인사정책과 지방자치 증진을 위해 인사청문회 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국회법」 제65조의2와 「인사청문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점진적 격상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자체 노력 선행이 우선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조례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 요구하는 서류의 구체성이 높아야 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과 의회는 조사ㆍ수사권이 없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보자의 제출자료를 사전 검증한 뒤 인사청문회 회의를 열게끔 절차 마련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문 결과를 담는 ‘경과보고서’에 △청문 준비과정 △자료제출 요구 목록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 목록 △청문회 질의ㆍ답변(서면답변 포함) △청문위원회의 후보자 종합평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자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조례로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22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난 25일 공청회를 거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보완 과정을 거친 뒤 9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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