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민생 돌보는 조례 제정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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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민생 돌보는 조례 제정에 힘써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9.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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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복진경 의원이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진경 의원이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들을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선으로 당선된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1년여 동안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번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재경위원회 2건, 복지도시위원회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9월 6일(수)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의 투명한 예산 사용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 9월 7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강남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그 중 심사를 통해 포상하도록 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처음 도입된 본 사업이 목표인 3천 건을 훌쩍 넘어선 9,533건(3개월)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이다.

복진경 의원은 “조례는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의원 본연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살펴보고 누구나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의정활동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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