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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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9.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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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부터의 구민 안전 확보 근거 규정 마련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하 「감염병 예방 조례안」)이 9월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김현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우리구 현실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강남구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감염병 예방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반 설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의 더욱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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