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시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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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시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9.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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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해제 후 현실적 재지정 필요"
김길영 시의원
김길영 시의원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은 8일 서울특별시에 이송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 지정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삼성, 대치, 청담, 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이 사업구역 기준 반경 1km에 해당하는 영향권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나, 이러한 법정동 단위의 지정이 주민들의 피해 민원을 유발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치동은 사업부지 반경 1km에 단지 약 34%만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체 법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는 유경준의원실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촉구하며, 시·구의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주도해왔다.

2022년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분화된 지정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삼성동과 대치동 등은 '지가 안정' 조건으로 평가받았으나 '개발사업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안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동네들은 올해 6월에 1년 연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

김길영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과도한 규제로 현실성 있는 필지별 지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개정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현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를 참고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우선 해제 후 재지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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