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상태바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3.09.13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영리 추구 목적으로 의사 또는 약사가 아닌 자가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습니다.

민옥경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민옥경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의료법 제4조와 제33조 및 약사법 제6조와 제20조에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했고, 약사는 면허증을 대여할 수 없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사무장병원(약국)은 불법개설기관입니다.

지난 6, 공단에서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 결정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698개소의 불법개설기관이 33674억의 건강보험급여비 부당청구를 하였고, 불법개설 가담자는 2,25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명의 대여, 사무장 운영,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되었으며 일반인(49.7%), 의사, 약사, 기타 보건의료인, 간호사 순서였고, 1인당 1.5개소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담자중 30%는 반복하여 재 가담을 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 행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2009년 이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간 비용이 3조가 넘고, 징수는 6.7%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감염환자 1백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루에 65천만 원 이상의 재정 누수와 같고, 그만큼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높은 항생제 처방과 진료 연속성 단절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시신 확보를 위해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에 산소 투입량 감소와 같은 생명 위협, 불법 증축,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밀양세종병원처럼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습니다.

 

셋째,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불법 환자 유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많이 하도록 의사들을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진료권을 박탈당하게 하는 등 의료 현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험재정 보호, 건강권 보호,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한)이 공단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2021년 말 기준 환수결정 된 1,698개소 중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 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입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 송치 및 법원 기소 등의 수사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여,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급여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200명 넘게 근무하고 있는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 차단(연간 약 2,000억 원 규모)과 조기 압류 추진으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송기헌 의원이 입법 발의 후 법안 심의를 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이종배 의원실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하였고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상태입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