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의원,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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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의원,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9.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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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의원
주무열 의원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 개정안은 의정모니터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모니터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모니터의 구성요건을 관악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학생, 직장인으로 단순화하고, 정수 및 공개모집, 임기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모니터의 역할을 의정활동에 대한 제안, 건의, 홍보뿐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하여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의정모니터의 위촉과 해촉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의정 모니터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회 의정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정모니터의 활동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을 신설하였다.

본 조례안에 대해 구자민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의정모니터단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실비를 지급하고 의원을 평가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으로, 주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의회 출입카드까지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정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출입 카드까지 만들어 운영하다 보면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무열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기존에는 자원봉사였기에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실비보상과 관련해서는 급여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인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원고료에 해당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만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상은 해줘야 하는 것이며, 의회 출입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는 출입 범위를 제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인호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홍보는 의원들이 해야되는 역할이며, 의정활동에서 홍보영상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역량이므로, 의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며 굳이 모니터단원에서 해야할 역할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모니터링 하면서 의회 예산으로 수당 및 여비 지원했을 때 오히려 책임 의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특정단체가 의정모니터단원으로 들어오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의정모니터단원으로 들어와서 수당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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