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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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민 의원,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9.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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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민 의원
구자민 의원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이 발의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자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이 공공성과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요구되어 관악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미위탁’, ‘중요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의회 동의 대상에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예외 규정으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단서로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민간위탁 동의 후 미위탁 시 또는 민간위탁에서 직영 등으로 변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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