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황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에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경비 지원 절차와 야식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경비의 정산, 지원 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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