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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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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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 줄이기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의무화

기존 다가구 주택도 건물 소유주 동의를 통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가능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함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신청하면 더 효과적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가 통합되어 있어 거주자들끼리 매달 수도 사용량을 따져 수도요금을 내는 불편함과, 이사갈 때 정산해야 하는 수도요금 계산의 번잡함 등을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신청해 해소해 보자.
 
서울시에 따르면 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이나 상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설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1.14.)해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의 요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구 주택 등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내 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 안내보기)에서 신청절차, 공사비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상세주소󰡓부여는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과 120번 다산콜 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가구 주택에 수도계량기가 분리 설치될 경우 수도요금 분쟁 해소, 옥내 누수 여부 판단 및 수돗물 사용량 절감 용이 등 시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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