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폐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
강서구 등촌동 일대 관광호텔이 업무시설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에 대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505-7번지는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아 관광호텔을 짓고 운영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폐업 후 공실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됐던 505-7번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키로 했다. 505-2번지 일원은 획지 변경을 통해 대지를 추가 확보해 기존에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화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라 505-7번지는 현재 추진 중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방향에 맞춰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폐업 후 공실로 있던 관광호텔을 업무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상지가 입지한 등촌사거리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가로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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