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6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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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681원↑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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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8,197원)보다 1,014원 인상(12.4%↑), 월급액 192만5,099원

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에 적용
주거비 기준 현실화, 빈곤기준선 상향…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
13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박원순 시장 '18년도 생활임금 발표… 토론회‧간담회 등도

서울시가 '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8.29.)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목)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거비 기준 현실화, 빈곤기준선 상향…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은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상향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17년 54%)로 산정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13일(수)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박원순 시장 '18년도 생활임금 발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3일(수) 13시30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한다.

이어서,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 공동발전에 대해 시‧구 생활임금 담당 부서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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