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강서구의회 김현진 의원(국민의힘, 화곡본·6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제300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 대여해 이동권을 향상하고,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에 따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강서구 공용차량 중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용 대상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해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의 편의와 여가를 위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김현진 의원은 “사회적 약자 가족의 이동 편의와 여가 활동 기회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 증가로 지역 연대와 상호 이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계기로 강서구 지역 사회가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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