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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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일 의원,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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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정현일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현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위원회 심사 후 위원장의 의안 정리와 전자문서를 활용한 의안 및 심사보고서 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5분자유발언의 발언순서 및 구정질문의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회의 진행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등록 시기를 임기 초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규정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71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의장·부의장 후보자등록기간 3일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내용을, 의안을 인쇄와 더불어 전자문서로도 배부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이 있은 후 불일치하는 조항, 문구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시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에게 위임하며, 5분 자유발언 할 경우 발언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시간을 개의일 전날 오후 6까지로 하고,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회의록 기재사항과 위원회 회의록 기록사항에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과 함께 문화재단 이사장 및 임원을 추가하였고,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도 배부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구정질문 대상에 구청장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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