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자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지원대상의 범위와 대출 이자 지원 제외대상과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금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에 관해 규정,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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