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의원,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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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의원,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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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이동일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동일 위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 규정,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과 조항을 주택법 제59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으로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등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서와 감사 요청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는 용어를 약칭하고,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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