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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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민 의원,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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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이 발의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자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방법이 기존의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악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자세히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회의록 공개 방법에 사본 제공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였으며,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회의수당에 수당 및 여비에서 여비를 삭제, ‘수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과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관악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는 용어를 약칭하고, 조항 신설에 따라 조 순서를 이동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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