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의원,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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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의원,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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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이 발의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 ‘전세피해 확인서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관악구 내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관악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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