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폭넓게 추진, 1월 1일부터 시행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향상 도모 위해 추진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향상 도모 위해 추진
관악구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복지의 폭넓은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어도 의료급여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해 저소득주민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을 도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지난 9월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일부개정에서 구는 기존 조례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제외 대상이던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삭제했다.
이로써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이 되면 대상자는 매월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가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관악 구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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