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2024년 새해 혜택이 늘어나는 국민연금제도 안내
상태바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2024년 새해 혜택이 늘어나는 국민연금제도 안내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4.01.25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이영애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이영애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지사장 이영애)는 새해 1월부터 더욱 든든해지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 약 6522천 명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된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로써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36천 원이 오른 1036천 원을 받게 된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예외 중에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월 1,350원 인상되어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는다. 지역가입자 개인이 생애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어 연금보험료 지원금 총액은 556,200원이 된다.

셋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도 소득기준액이 27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 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계액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도 올해 1월부터 3.6% 인상되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323,180원에서 최고 334,810원으로, 부부가구는 517,080원에서 최고 535,680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지급된다.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는 금액)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천 원으로 완화되었다.

올해는 1959년생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므로 아쉽게 탈락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탈락하신 분들도 소득 또는 재산 등의 변동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공단(1355)으로 연락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상담과 신청을 도와드린다.

국민연금공단 이영애 관악지사장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