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상태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2.1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지별 최고 2천만 원, 3월 4일까지 방문·등기우편 신청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단지 내 화단 모습.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단지 내 화단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6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차수판 등 재난안전시설물 CCTV 유지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화단 조성 주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 정전대비 노후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 등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 2천만 원이며, 특히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및 노후 공동주택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시설 스마트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34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동대문구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필요성과 공사 비용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 금액과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추진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준공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각 단지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청 바란다""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