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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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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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구의원 대표발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기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강서구의회에서 제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시간제보육 사업에 강서구 예산을 더해 시설(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홍재희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 가양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간제보육에 관한 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기준 이상으로 확대해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서비스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보호자가 근로나 병원 진료, 외출 등의 이유로 잠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관내 배정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3곳에 불과해 수요 대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어린이집 3만여 곳 중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은 698곳으로 3%가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강서구 예산을 투입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구청장이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을 지정할 때 동별 영유아 수 및 부모 연령 등 인구학적 가구 특성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등 보육 실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재희 의원은 염창동, 등촌1·2·3, 가양1·2·3동에는 우리 구 10세 미만 아동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아동보육법에서 정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어느 동네에서나 편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라 더욱 뜻깊다이 조례를 통해 저출생 시대 육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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