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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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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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사각지대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조례를 손본다.

 

허 의원은 지난 1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 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8857건으로 전년(4113)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2022(4,577)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2022(2,759)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불이 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됐고, 지난달 18일 화재가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달 8일 오세훈 시장은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 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의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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