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용두동 청계 주차장 '불법 택배영업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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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용두동 청계 주차장 '불법 택배영업 맞다'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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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측, '불법영업 순익 일부 떼어 줄테니 區 인정' 요구
주차장 용도이지만 불법 택배영업으로 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된 청계 주차장 입구 모습.
주차장 용도이지만 불법 택배영업으로 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된 청계 주차장 입구 모습.

주차장 시설에 불법 택배영업 행위를 했던 용두동 소재 용두유수지복개주차장(이하 청계 주차장)이 법원 1심 판결을 통해 '주차장에 집배송시설을 설치해 주차장 공공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청계천변 용두동 소재 청계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두유수지복개주차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성광기업 등이 운영하는 정릉천복개주차장, 용두유수지복개주차장, 장안주차타워 등에 대해 지난 201981일 협약해지 등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는 청계 주차장에 대해 20221025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방침을 구청장이 결재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성광기업은 20221115일 지정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1214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를 기각해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성광기업은 1심 판결 후 지난해 1226일 법원에 항소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해 아직도 불법 택배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성광기업은 동대문구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존 집배송시설을 인정하는 실시협약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성광기업은 보답으로 총 2,100만 원 순익 중 월 700만 원씩 수익금을 구청에 지급하겠다는 것. 이는 어차피 3(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재판을 진행하느니 주차장 협약기간 만료(2024831)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받으며 불법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구는 재량권 일탈·행사 남용을 우려로 거부했다.

아울러 성광기업의 청계 주차장 불법 택배영업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정릉천복개주차장(미도파 옆 정릉천 위 주차장)을 운영할 당시 지난 2009년부터 불법 택배영업으로 주변 아파트로부터 소음 문제 민원이 끊이지 않아 11년 만인 2020년에서야 대법원 판결로 택배영업장을 이전했다. 이번 청계 주차장 불법 택배영업은 정릉천복개주차장 불법 택배영업과 똑같은 행위로 성광기업은 협약기간 만료 전까지 3(대법원)까지 항소하며 불법 택배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계 주차장은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조성 공사 대금(255,000만 원)을 내는 대신 20년 간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오는 831일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협약기간 만료 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권을 인계인수해 공단 직영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등을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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