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비' 저소득층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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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비' 저소득층 최대 30만원 지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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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구는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1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 신고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173)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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