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구는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 신고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173)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