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경사로 지원하여 모두가 누리는 1층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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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경사로 지원하여 모두가 누리는 1층 만든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3.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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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편의점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 이동약자 친화 거리 지정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친화도시 성동 위해 노력

성동구가 3월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모두의 1층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소규모시설에 시설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휠체어, 유아차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 향상 및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화장실, 공원 등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성동’을 목표로 접근성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이 경사로를 통해 가게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로 성동구 소재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 4. 11.) 이전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 5. 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주는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식당‧카페‧편의점과 같은 일상 속 접근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으로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회적인 동참을 이끌기 위해 이동약자 친화거리(가게)를 지정하고 적극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사회·청년단체·상인회 등과 함께하는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거리 홍보와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착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휠체어 보조케이스)를 지원한다.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7월에는 사근체육공원과 살곶이체육공원 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추가 설치한다.

한편, 성동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현재, 마장, 왕십리, 금호, 송정, 성수 등 5개 권역 6곳에 장애인친화 미용실을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연내 5개소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친화 미용실에는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종합서비스 안내책자를 비치해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미용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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