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악지청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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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악지청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4.03.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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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확립 통한 무관용 대응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매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악지청은 올해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목표로 두고 관내(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특별감독 실시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하여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올해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매 분기별 특정 2주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정하고, 서울관악지청 소속 전체 근로감독관이 동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사업장들의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왕종윤 지청장은 그간의 관행에 의한 불법·부조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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