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자체 등은 1945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을 당시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 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서울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 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수당 지원을 통해 그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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