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달 2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행감 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는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두고 송 의원은 동료 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도 낼 수 있다. 성과를 내야 자경위의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며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송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 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보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 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