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로당 편차 없는 주 5일 중식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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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로당 편차 없는 주 5일 중식 지원 추진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3.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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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숙 구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 증진' 본회의 통과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일 개최한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내 모든 경로당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대표 발의자인 이강숙 의원은 "비록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관내 모든 경로당에서 편차 없이 주 5일 점심 식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지속적인 식사의 장을 확보해 보편적 복지 확충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심신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이강숙 의원은 "추가적인 예산 및 배식 인력 투입 필요성 등 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 사업을 위해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재원 마련 등 사업 준비를 위한 기간 또한 고려하여, 부칙으로써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동대문구와 협의하며 관련 사업 현황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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